북항보다 깐깐한 감시체계 내항 뚫려

해수청·IPA ·IPS·선사 '밀입국 원천차단' 긴급 대책회의
모든 선박대상 감시원 배치 … 선원 '상륙허가증' 수령 유도


뒤늦게 드러난 인천 북항 밀입국 사건에 이어 내항에서도 밀입국사건이 또다시 발생, 인천항은 그야말로 '패닉'상태다.

특히 지난 22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장 긴급 보안회의가 열린지 닷새 만에 또다시 내항이 뚫리면서 인천항은 사실상 '비상'이다.

내항을 통한 중국인 선원 밀입국이 발생한 지난 25일 오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 인천항보안공사(IPS), 선사 관계자 등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IPA 등과 선사 관계자 등은 인천항을 이용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감시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선원들의 밀입국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감시원은 선박 당 1명으로 상륙허가증이 없는 선원들이 무단으로 배에서 내리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게 된다.

당초 감시원 배치를 놓고 선사와 항만당국 간 비용 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IPA가 감시원 배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우리 정부가 정한 요주의 선박의 경우 감시원 배치는 선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도 선사 대리점들은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화물선의 경우 선원들을 대상으로 전원 상륙허가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IPA는 영어, 중국어로 된 입항금지조항 안내문을 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외국인 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입항을 제한, 선사의 선원관리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사고 1회는 해당 선박 6개월 입항금지, 2회는 1년 금지, 3회는 영구 입항금지를 내용으로하는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IPA는 이 같은 내용을 선박 선장에 전달, 선박에서부터 1차적으로 밀입국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랴부랴 수습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인천항이지만 당혹감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항을 넘어 정부차원의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추가 밀입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천항은 지난 1월6일 0시18분쯤 북항 현대제철 부두에서 베트남인 화물선 선원 A(33)씨가 보안 울타리를 훼손하고 밀입국했다. 또 같은 달 17일 오전 4시19분쯤에는 북항 동국제강 부두에서도 중국인 화물선 선원 B(36)씨가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 올해에만 벌써 3번째다.

특히 6명이 종합상황실 24시간 근무는 물론 CCTV 294대가 설치된 데다 적외선 감시 시스템 등으로 감시가 상대적으로 깐깐한 내항에서 밀입국이 발생, 현실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한 선사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는 사실상 준 전시상태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며 "자칫 외국 선박들이 인천항을 범죄항으로 오인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관련기사
인천항 또 외국인 선원 밀입국 인천 북항에 이어 내항에서도 외국인 선원 밀입국이 발생했다. 올해에만 벌써 3건으로 인천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후속 대책을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IPA), 인천항보안공사(IPS), 선사 관계자 등이 긴급회의를 열고 감시원 배치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IPA와 IPS에 따르면 지난 26일 0시56분쯤 인천 내항 4부두에서 중국인 선원 A(33)씨가 사다리를 이용해 보안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A씨는 4부두 인근에 놓여있던 작업 사다리를 이용해 높이 3m 울타리를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