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동네 후배를 자신의 친구 집에 수 시간 동안 감금하고서 집안일을 시키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감금 등)로 주모(19)군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주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한 빌라에 김모(16)군을 감금하고서 설거지 등 집안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군의 휴대전화와 현금 3만원 가량을 빼앗았다. 

3년 전 학교를 자퇴한 주군은 친구 A군 집에 머물면서 입을 옷이 없자 또 다른 친구 B군에게 B군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옷을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했다. 

B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김군을 A군 집으로 보냈고, 주군은 김군이 도착하자 설거지와 청소 등 집안일을 시켰다.

당시 A군 집에는 주군과 김군 둘만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군에 대한 주군의 폭행은 없었다"면서 "주군은 '가두려고 한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윗옷을 벗은 상태로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김군은 주군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