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구모(56)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7일밝혔다.

최 판사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그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상해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구씨는 지난 4월 26일 자신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소속 구급대 소방관 정모씨가 구급차 안에서 이름과 아픈 곳 등을 물어보자 욕설하고 10차례에 걸쳐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끝내 정씨의 얼굴 인중 부분을 손바닥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