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부분의 행정기관들이 1년에 한번씩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최근여성부의 지적을 받았다.
어떤 지자체는 참석인원을 허위로 보고했고, 어떤 지자체는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또 어떤 지자체는 비디오 시청으로 때웠다.
아예 교육을 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았다. 그 안에는 도청도 포함돼 있다.
몇개 시·군은 단체장이 아침 모임에서 훈시한 것을 성희롱 예방교육이라고 보고해 지적을 받았다.
행정기관에서 직장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부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이를 교육실적이라고 보고한 것이 여성정책담당자들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 갑갑해진다.
훈시라고 해봐야 ‘잘 하라’는 일상적인 당부 수준이었겠지만 그 수준이 문제가 아니다.
단체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순서를 따지면 일순위다.
현행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직장내 성희롱을 뜯어보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대부분 지위의 높고 낮음이 있다.
일을 당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일에도 그 권력관계가 작용하는 것은 더 안타까운 현실이다.
행정기관 안에 설치된 성희롱 고충 상담창구에 단 한 건의 상담실적이 없는 것을 성희롱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그래서다.
여성부가 단체장과 관리직들이 먼저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일어나는 파렴치한 일을 막자는 일에까지 ‘상급자’와 ‘상급기관’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희망은 없다. 그런 사람이 여성정책의 책임자로 있는 기관의 미래는 뻔하다.
 <송명희기자> thimble@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