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국어고교의 학내분규가 2학기 들어서도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으로 학사운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학기 내내 교사와 학생들의 농성·시위로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는 학내분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파행이 계속되는 것은 전적으로 학교재단측과 교육청에 그 책임이 크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7월21일 '학교정상화를 요구한 행정명령'을 학교재단측이 이행하지않고 사태해결에 의지를 보이지않자 학교장 해임을 정식 요구하고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학교재단은 행정명령이나 학교장 해임요구에 전혀 응할 자세를 보이지 않는 등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학내분규는 4개월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관선이사 파견을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된다. 하루속히 관선이사를 선임, 학사운영에 적극 개입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으름짱만 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난 4월24일 전교조 소속 2명의 교사에 대한 재단측의 파면조치로 촉발된 학내분규는 파면철회를 요구하는 20여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1학기 내내 수업거부와 휴교령 등으로 학사운영이 마비돼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이같이 학내분규가 1학기 동안 계속되자 270여명의 학생들이 자진 퇴학했으며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경찰의 파면교사 구속을 계기로 또다시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교육청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말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아 한다. 학사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학교장이 책임지려하지않고 재단측이 해임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선 사태해결을 기대할 수없다.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시위주동 교사들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한 채 학기 내내 농성이나 한다면 교사로서의 사명이나 본분을 일탈한 것이다.
 인천외고의 사태는 학교재단의 독선과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다. 이 사태를 4개월이나 방치한 교육청도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뒤늦었지만 사태해결에 적극 개입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