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보상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평택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다. 미군기지 이전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가운데 정부가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평택 지역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예고한 특별법(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보상책과 군용항공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음피해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강력해 새로운 쟁점이되고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 지역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추진, 그리고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로 요약되는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오는 2008년까지 주한 미군이 평택지역으로 이전을 마치면 평택시장이 매년 도시개발과 산업육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시의 세부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정비계획법과는 예외적으로 대기업 증설이 가능해지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된다니 관심을 갖게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용산 미군기지반환과 동두천 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미군을 평택으로 집결시키는 군사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평택지역 5백여만평을 보상등을 통해 토지를 수용, 미군측에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느냐하는 것이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내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주둔해 있던 미공군 군용기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푸는 문제도 당장 쉽지않다는데 심각성이있다.
 물론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군사 전략상 중요하다. 그렇다고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을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일도 고심해야할 문제다. 그럼에도 이번 예고된 특별법에는 주민보상문제가 미흡하고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군용기에 의한 소음피해보상과 방지대책도 방음벽설치라는 허울좋은 대책뿐이라는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있을 공청회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특별법(안)을 마련해야함을 강조한다. 주민들의 의견은 마땅히 반영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