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당하고 무분별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구태의연한 관행이 여전하다는 안타까운 보도다. 그렇지 않아도 일선 공무원들은 민원업무처리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 국감자료까지 챙겨야 하는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니 답답하다. 국회의원들이 중복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규정을 무시한 개별적인 요청이어서 행정력마저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 하나만을 위한 자료요구는 지양돼야 한다. 일선공무원들의 일손을 덜어줘야 한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국감자료 요청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개혁을 외치는 17대 국회에 들어서도 잘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니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잇다르고 있다 한다. 이날 현재 국회의원들이 도에 요구한 자료 건수는 행정자치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명에 자료는 350건에 이르고 있다. 도는 이같은 추세라면 전체적인 자료 요구건수는 작년 국정감사 때의 924건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국회가 법에 따른 국정감사를 위해 수감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중구난방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일선 공무원들은 대민업무에 손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공무원들에게 무분별하게 국감자료를 요구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이다. 더 이상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른 국정감사는 국회의 본연의 임무다. 그렇더라도 법에 명시된 규정을 어겨면서까지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개별적으로 국감자료를 요구해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행정력 낭비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을 준수해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공무원노조와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무리한 국감자료 작성을 위해 다른 업무를 못보게 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