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이모(43)씨 변호인은 “(경찰의)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30∙여)씨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김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무리한 공개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고 김씨는 공적을 쌓아 선처받을 필요가 있었다”며 “김씨가 수사기관 요구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는 김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김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3차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김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김씨는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