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강화
▲ 차량용 소화기. /자료제공=안성소방서

안성소방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엔진 및 전기장치의 과열, 교통사고 등의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한다.

차량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배영환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이명종 기자 lmj@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