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오송 지하차도 참사
미흡한 대응 인한 참사 여전

정부 지침·경기도 조례 미제정
4·16 가족 “일상 돌아가도록
제도 정비하고 조례 제·개정을”
▲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에 시간이 멈춘 달력이 걸려 있다.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에도 10년 동안 유사한 인명 참사가 반복되자 경기지역 사회시민단체가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법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경기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는 데다 안전관리계획에도 해당 내용이 없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는 1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 등 대형참사는 어김없이 되풀이됐다”며 “도민의 생명 안전 보장에 대해 경기도가 한 단계 더 혁신적으로 고민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인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2022년 10월29일 354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와 2023년 7월15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대표적 사례다.

이에 지자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참사의 예방, 대응,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과 규범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취약계층 인권이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와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가 있지만, 이를 통합한 재난피해자 중 취약계층이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는 없다.

또 이들은 경기도가 안전관리계획에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적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적용을 중앙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에 권고했지만, 경기도는 올해 계획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서 먼저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가이드라인에는 생명과 안전, 기본권뿐만 아니라 정신, 신체, 중대한 피해 등까지 보호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진상규명과 책임, 재난 대응·복구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인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함께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정권은 참사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고, 가족과 시민들이 어렵게 만든 특별법, 생명·안전 관련 조례를 취지대로 실행 못 하게 하고 있다”며 “안산과 경기도가 나서서 생존자·유가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조례 제·개정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려면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완전한 결과로 만들어낼 때까지 멈추지 말고 앞으로 더 힘차게 행동해 나갈 10년이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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