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법·부당 사항 13건 확인
순환골재 매립재 품질 미확보
공유 수면 매립…준공처리 논란
▲ 옹진군청./사진=옹진군청
▲ 옹진군청./사진=옹진군청

정부의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불거진 상황에 인천 옹진군도 승인받지 않은 자재로 공유 수면을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사업지 선정 평가, 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분야 등에서 위법·부당 사항 13건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어촌·어항 정주 여건개선 등을 위해 2018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부터 진행한 어촌 현대화 사업이다.

옹진군도 지난 2019년 약 109억원 규모의 대·소이작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하지만 옹진군은 대·소이작항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중 주차장 조성 당시 매립재로 사용한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옹진군은 소이작항과 대이작항 일권에 각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2건의 매립공사 계약을 맺고 2020년 6월15일과 2021년 7월13일 준공처리를 했다. 각 매립공사의 설계도서를 보면 소이작항에는 순환골재 2572㎥를 대이작항에는 순환골재 2599㎥를 각각 매립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옹진군은 매립 계약대상자가 매립재로 설계한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대로 시공됐다며 준공처리를 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라 순환골재를 구조물의 뒤채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과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

이에 감사원은 옹진군에 앞으로 시공단계별로 설계도서에 적합한 매립재가 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조치했다. 또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