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옥외행사 기본계획안 마련
안전정책 실무조정위 심의 의무
민간 전문가 등 합동 점검도 예정

인천 부평구가 앞으로 주최자가 없더라도 관람객이 1000명 이상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주최자 없는 다중 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많은 사람의 참여가 예상되지만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뼈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가 열릴 경우 축제와 연관된 지자체 내 부서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축제장에서 1시간 동안 관람객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불이나 폭죽·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다.

아울러 구는 축제 개최 하루 전부터 끝날 때까지 축제 담당 부서,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그간 행정안전부의 '지역 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각 지자체는 1시간 동안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축제에 한해서만 안전관리 방안을 심의해왔다.

그러나 핼러윈 축제 등은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는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뒤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축제 기간 종합운영본부를 운영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