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판 탑재 차량 1대만 운행
택시 이용 바우처 월 2회만 지급
군 “관련 부서·유관기관과 검토”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이자 경기도와 인접한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서 장애인 콜택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옹진군과 영흥면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군이 자체 예산을 들여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 슬로프(경사판)가 탑재된 특수차량으로 영흥도에서 한 대가 운행되고 있다.

그동안 영흥면에서는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이 오려면 경기 시흥시와 안산시를 거쳐 최소 1시간 이상 대기 시간이 소요돼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여기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도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 군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지역 장애인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장애인 콜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 4개월여 만에 지역 장애인 보호시설 관계자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시스템을 두고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월 2회밖에 지급되지 않는 데다 해당 시스템 이용 대상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영흥도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직장에 갈 때 콜택시 바우처를 왕복으로 사용하면 바우처가 남는 게 없게 된다”라며 “비교적 장애 정도가 약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콜택시 이용 가능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영흥도는 인천시내와 달리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곳인데 지역 실정에 맞게 대상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흥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 학생 1명이 입학하자 “통학버스 차량으로 학생을 옮기기 힘들다”며 장애인 콜택시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콜택시 이용 대상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나 유관 기관과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