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 8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공제제도 알 권리 충족,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각 기관 주요사업 및 복지서비스 홍보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력 등이다.

이에 따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퇴직공제제도 및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혜 증진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복지서비스 신청방법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장은 “평소 외국인 건설근로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업무처리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건설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인천 거주자는 총 8만1016명이다. 2022년 7만1849명에서 지난해 8만1016명으로 1년 만에 12.75%(9167명) 증가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