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기준 5개 신설 총 37개 운영
구리시는 8일 ‘구리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제·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은 구리시 홈페이지 열린행정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문서로 공표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구리시 행정서비스헌장은 1999년 환경·보건 의료행정서비스헌장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부서별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32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제·개정으로 5개가 신설되어 총 37개가 운영된다.
올해 구리시 행정서비스헌장에는 부서 및 팀의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과 행정환경 변화 등이 중점적으로 반영됐으며, 내외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으로 내용이 수정·보완됐다.
구리시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형식적인 제도 운용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를 제고하고 고객 맞춤형 헌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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