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모텔에서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도 “범행을 인정하는 거 맞느냐”는 심 재판장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2월1일 새벽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날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아이들이 울고 보채서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계부 B(21)씨에 대해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B씨가 A씨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평소 쌍둥이 딸들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 학대를 한 정황을 포착해 입건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