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경찰서 /인천일보DB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6분쯤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에 응하지 않고 7분여간 달아나다가 막다른 길에서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가 A씨 차량과 부딪혀 경미하게 파손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