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김포시 등지의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자, 공직 사회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높은 업무 강도에다 박봉 등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에서, 지역 사회에선 이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를 낸다.

그러자 일단 행정안전부가 화답했다. 우선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지자체 민원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영상 촬영기기인 '웨어러블 캠' 지급·착용을 의무화했다. 민원인 폭행과 폭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 기초단체들의 '웨어러블 캠' 보급률이 너무 저조하다. 모든 민원 담당에게 이를 지급한 지자체는 강화군·중·동구 등 3곳에 불과했다. 강화군이 164%(25명 중 41대)로 가장 높았고, 중구(151.8%·56명 중 85대)와 동구(105.6%·36명 중 38대)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옹진군이 26.7%(30명 중 8대)로 제일 낮았고, 서구 27.3%(110명 중 30대), 미추홀구 27.5%(91명 중 25대), 연수구 39.3%(61명 중 24대), 남동구 58.8%(97명 중 57대), 계양구 66.1%(59명 중 39대), 부평구 76.4%(110명 중 84대) 순을 보였다.

녹화·녹음 기능을 갖춘 휴대용 채증 장비인 '웨어러블 캠'은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시도하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사전에 민원인의 위법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런 장비 구입에 일선 지자체들은 별로 호응하지 않는 듯싶다. 그만큼 자신들의 공무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방증이다. 예산도 그리 많이 들지 않는 데도 지자체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뿐이다.

상당수 공무원은 과중한 업무에 악성 민원인 응대까지 겹쳐 한숨을 내쉰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을 보호할 방안은 자치단체부터 세워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이직이나 퇴직 현상을 예방할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한때 매우 높았던 공무원의 인기도 점차 시들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공직 사회 악성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