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장애인인 아버지가 숨진 뒤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시너와 매직펜으로 주차표지에 적힌 차량번호를 변조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살펴볼 때) 피고인 죄명은 공문서 변조와 변조공문서 행사로 인정된다”며 “같은 유형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4월5일까지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이용해 자신의 제네시스 GV80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6월 장애인인 아버지가 숨졌음에도 아버지를 위해 발급받은 장애인 보호자 운전용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해당 차량번호를 시너로 지운 뒤 매직펜을 사용해 새로 구입한 제네시스 GV80 차량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