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공청회서 다수 주민들 반대 목소리

▲ 의왕시가 26일 의왕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해 패널 5인과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김영복기자

의왕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가운데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의원들의 의회활동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26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의왕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5명의 패널과 1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비롯한 2023년 의왕시의회 의정비 현황 및 2024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등 의정비 현황을 공개하고 의왕시 인구 및 재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다.

또한 의회 회기 실적과 2022년과 2023년 의정활동 실적도 함께 공개하며 의정비 인상 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의왕시 관내 6개동 곳곳에서 공청회 소식을 듣고 참여한 주민들은 "지난해 의회가 앞장서서 올해 의왕시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비와 시정 예산을 삭감해 시민들의 자치활동 범위를 대폭 줄여놓은 채 정작 본인들의 의정비를 올리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조건 반대"를 주장했다.

또 공동주택에서 오랜세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한 시민은 "아파트 관리비가 수개월째 연체되고 있는 세대수가 많아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심각한 지경이라 걱정인데 지역주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회가 의정비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역을 위해 뽑힌 일꾼들이 여야로 나뉘어 싸움만 하고 있는 의회에게 활동비 인상은 안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공청회는 발언에 나선 주민들 대부분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으로 향후 3차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의왕시는 앞서 지난 5일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월 150만원의 금액을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고 의정비인상을 묻는 시민 설문 조사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김영복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