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시민과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유권자에게 유익한 선거해설'을 모두 10회 게재합니다.그 세 번째 시간에는 '선거운동'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안내합니다.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지부터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까지 되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Q.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기간은 3월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입니다.
Q. 그렇다면,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8세 미만)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 선거운동이 가능한 연령의 경우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만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cm 너비 25cm 높이 25cm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일반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므로, 문자메시지에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단체문자)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시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천일보·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