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만원 상당 450개 무료 돌려
부평구 선관위, 검찰에 고발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료로 커피를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개최된 A씨 출판기념회에서 총 441만원 상당의 더치 커피 450개와 전문예술인의 공연을 선거구민 등 참석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 관련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진용 연수구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경선 배제 재의 신청은 이날 최종 '기각'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지난 12차 회의에서 경선 배제를 결정한 공천 신청자가 재의 신청을 요구함에 따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비추어 그 도덕성 기준에 미달되는 점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종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6일 개최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금액인 98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1000원 이하 음료만 제공할 수 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