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직원 명의 칼부림 예고 글./사진=블라인드 캡처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명의로 강남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피의자가 하루 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 32분쯤 이 같은 글을 게시한 30대 회사원 A 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 출신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A 씨가 작성한 글은 게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지만, 게시물이 캡처 형태로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특히 블라인드가 '현직'임을 이메일 등으로 인증해야 직장별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이 글의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른 살인 예고 글보다 더 큰 파문을 불러온 것이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를 지시했고, 게시자를 추적해 하루 만에 신원을 특정·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가입해 글을 올린 경위를 추궁할 계획인 동시에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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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블라인드에 뜬 '칼부림 예고 글'…"오늘 강남역 1번 출구"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직원 명의 계정으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청은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해당 글 작성자는 본문에 "몸 사려야 할 것"이라며 "다 죽이겠다"고 적었다.해당 커뮤니티의 경우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이후 게시글에는 가입자가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이 글은 얼마 안 돼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