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9일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선상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 여부 등과 관련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에 기소됐던 김 전 비서실장에게 1·2심 재판부는 이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이 허위라 볼 수 없으며,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작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한 바 있다.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결국 기각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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