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지방체육회장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가능한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만 가능하며,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에 인천시선관위는 상황근무반을 별도 편성·운영하여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총력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며 선관위에 위탁하여 실시되는 첫 체육회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시 체육회장선거는 6일~14일, 구·군체육회장선거는 13일~21일 각각 9일간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