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시간대별 차량운행통제 법적근거 생겨
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운행을 통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통학시간에 공사를 제한하는 조처도 이뤄진다.

인천시의회는 고존수(민·남동구2) 의원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통학로 사고 예방 조치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지정되는 통학로에선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고, 통학로 개선 사업 등이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도 강화된다.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인천경찰청과 협의해 시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차·주차 금지 조처도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현장 관리도 이뤄진다. 조례안은 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 주체에 요구하도록 했다. 통학시간 외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존수 의원은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학교 주변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관리 강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