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측이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고”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는 이 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열린 첫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제한 속도를 초과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고”라며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배심원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만한 사건인지 의문이 많다”며 “충분히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올 3월18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1)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목격자는 “철골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빠르게 달려오다 길에 있는 초등생을 보지 못한 채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