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국토부·국회에 휴게시설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 전달
사업주 의무 설치에 이어 면적확보 위해 용적률 제외 등 담아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시설에서 휴게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도는 이번 건의에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하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입법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 확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상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자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특히 도는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지표 반영과 함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도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문제를 공론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휴게시설 개선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지속해서 추진할 사안인 만큼, 이번 건의로 반드시 정부 차원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 7기 이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정책 관련 실행 가능한 사업을 추진, 48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378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