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0여명이 인천국제공항 인근 무등록 숙박업소 객실에 모여 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택시 기사는 외국인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영종도 일대 무등록 숙박업소와 콜밴·택시 기사 등을 단속해 모두 7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적 외국인 20여명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쯤 인천 영종도 한 무등록 숙박업소 객실에 모여 있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인천 한 교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 업소에 모여 차를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무등록 숙박업소는 국내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외국인들을 손님으로 받고 칫솔과 치약 등 일회용품을 제공했다가 단속됐다.

한 택시 기사는 중국인 손님을 인천공항에서 경기 부천까지 태워다 준 뒤 정상 요금 4만9000원이 아닌 20만원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주 동안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며 “미신고 숙박업소는 코로나19 확산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