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권 '지방자치법' 내년 시행
자치경찰제 7월…국회 13개법 심의
지자체 모범·정부 의지…미래 밝아
지방자치 부활한 지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지방분권 2.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일괄이양법, 경찰청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는 1948년 7월 제헌 헌법으로 규정된 뒤 74년이 흘렀지만 무늬만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다.
현대사에서 지방분권 초석인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멈춤과 후퇴를 반복한 흑역사의 연속이었다. 지방자치와 함께 자치분권 또 하나의 축인 재정 분권도 중앙정부의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방분권 1.0 시대는 제도적 지방자치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주민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자치 경찰제 시행을 담은 경찰청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에 따라 국가 사무 400개가 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주민 참여를 보장한 지방자치법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자치분권과 관련해 주민 조례 발의법과 지방세법 등 13개 법률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말 그대로 올해는 지방분권 2.0 시대를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해다.
이에 맞춰 정치 지형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 출신 정치인이 최근 대권후보로 급부상하고 지난해 8월 집권당인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입성했다. 해방이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각변동이다. 성남시장 출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이 그 주인공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벌였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 군 공항 이전을 놓고 겪고 있는 수원과 화성시간 대립, 부동산 투기 행위로 드러나 시·도의원 일탈 행위, 선심성 과도한 예산 배정 등 지방분권에 대한 폐해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겨지는 지방분권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선 실험적으로 시민참여형 정치와 자치형 교육, 지역 맞춤형 문화 복지 정책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와 현 정부의 자치분권에 확고한 의지도 시민주권 시대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정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통한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지방분권 2.0 시민주권시대] 1.지방자치 흑역사...갈 길 먼 재정 분권
/기획 취재팀 1kkw51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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