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누가 모를까? 한국 사회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다양한 자살 및 살해 내용을 보면, 생명의 존재를 물건 다루듯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 듯하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소중한 인간의 생명이 바로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수정된 배아는 46개 염색체를 지닌 독특한 한 생명체이다. 태아는 산모의 일부가 아니라 독자적인 생명이다. 태아의 심장은 22일부터 뛰기 시작하고 엄마와 별개로 뛰고 출산 후에는 누워있다가 기고 돌이 지날 무렵 걷고 초등학생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된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성경도 과학도 잉태된 순간은 한 생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이 기본권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대체입법을 하도록 제시한 시한은 2020년 12월31일이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재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헌재가 지난 6월 내부 건물 리모델링하며 직박구리 새 알이 발견되어 힘없는 새의 알의 소중함을 이야기했고 공사를 중단했다. 이 얼마나 어이없고 모순된 것인가? 인간의 태아가 직박구리 새 알보다 가치 없나? 그 알보다 인간의 태아가 못한가? 그런데 태아는 죽여도 된다는 것, 모순되고 생명경시의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다른 법안에 밀려 한차례 공청회를 갖고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시안을 넘겨 관련조항 일부가 효력을 상실했다.

한국은 현재 낙태죄가 형법상 존재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현실은 낙태가 하루 3000건 이상 진행되고 있고,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공식으로 발표한 기록에 의하면 매년 110만명의 낙태로 태아가 살해되고 있다. 한국이 지금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유지가 되려면 두 사람 넘게 태어나야 된다. 자연사하고 병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하면 둘이 태어나야 인구가 유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0.92이다.

OECD 최저 출산율, 최고 낙태율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사회적_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할 것이 아니다. 임산부와 태아, 출생한 아이를 보호하는 사회적_경제적 시스템을 마련해서 국가가 임신_출산_양육의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가 참 많다. 정부가 저 출산 대응에 현재 40조2000억원의 예산을 쓰는데, 미혼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산모들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출산과 양육, 교육, 입양과 위탁 등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고 출산에 장애가 되는 각종 노동법과 보건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아이를 낳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어떻게 미혼모의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잉태된 생명을 안전하게 출산하게 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걱정없이 성장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산모와 아이가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지 사회 제도적 체제를 마련해 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쉽게 낙태를 합법화하는 대신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름답고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고 성과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낙태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위의 처벌이 아니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임을 명심해야 한다.

/황원준 황원준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colum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