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의 갈등 예상

의정부 시민들이 '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겠다'며 시에 제정을 청구한 조례안을 시의회가 부결했다.

이는 의정부시 개청 이후 두 번째로 다루는 주민 청구 조례안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컸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를 부결하면서 앞으로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2015년 시민들이 처음으로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안 제정을 청구했을 때에도 시의회와 크게 충돌했었기 때문이다.

30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의정부시 평화포럼이 시에 청구한 '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부결했다.

시민사회가 지난해 9월 조례안 제정을 청구한 지 10개월 만이다.

의정부평화포럼은 당시 시민 1만2856명에게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시가 반환 미군 기지인 캠프 라과디아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자 무분별한 개발을 막겠다며 해당 조례안 제정을 청구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6월22일자 1면>

의정부평화포럼 관계자는 “반환 미군 기지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개발해야 옳다”며 “시민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난개발을 막고자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조례안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특별법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심의·의결 기능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어서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사업 심의·의결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상임위원은 '경기도가 일선 자치단체의 미군 반환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안을 취합할 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 이는 법적인 소통 창구다'라며 시민 참여 조례안 제정을 부결한 이유를 밝혔다.

한 시의원은 “상위법을 따져볼 때 시민사회가 청구한 조례안 제정은 어렵다고 본 것 같다. 그래서 상임위원 6명 모두 부결하기로 했다”며 “다만 과거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안 사례처럼 시의회와 시민사회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