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용 절반 부담·3년간 개방 조건에 건물주 기피…연내 시행 '먹구름'
공중화장실에서 잇따라 발행하는 범죄를 막고자 정부가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을 내놨지만 반응이 미지근하다.

건물주들이 공사금액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데다가 화장실 개방 조건이 걸려 있어 기피하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각 구마다 행정안전부 주도로 추진하는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분리 공사 진행 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사금액 50%는 건물주와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으며 지원 조건으로 화장실을 3년간 개방 운영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과 안전 우려가 커졌다. 이에 여성전용화장실이 생기고 화장실 내에 경찰과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됐다.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또한 같은 취지로 등장했다.

하지만 지역 내 신청자가 전무해 사업은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서구와 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연수구·동구 등은 올 4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수차례 공문을 올리며 사업 추진에 애를 썼지만 신청자가 없는 실정이다. 결국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까지 찾아다니며 건물주에게 사업을 권하고 있지만 연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물주나 관리인들이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신청을 꺼린다"며 "공용화장실이 있는 주유소까지 찾아가 사업을 권했지만 거절하더라"고 말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공사비를 지원받으면 화장실을 3년간 개방해야 한다"며 "일반 공중화장실도 변기가 막히는 등 관리가 힘든데 민간인들은 엄두가 안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행안부는 안전벨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더라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부담 비용이 1000만원 가까이 되다보니 건물주나 관리인 분들이 어려워 하는 것 같다"며 "사업 내용이 확대된 만큼 올해 안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