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 휴양지에서 허가 없이 유원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13일 안성시에 따르면 무단점용, 미신고 영업행위 해오다 적발된 안성지역 휴양시설 업주들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성시 C 업소는 신고 없이 붕붕 뜀틀(트램펄린)을 설치하고 보험 가입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안성시 D 업소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 에어바운스(물 미끄럼틀)를 불법 운영해왔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관광진흥법 위반 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하지 않은 영업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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