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 신문의 날 목전 개정 주장…지역지 지원 확대 지적도
▲ 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언론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소속 참가자들이 신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오는 7일 '신문의 날'을 앞두고 편집권 독립과 정부의 신문산업 진흥에 대한 책임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집권 독립·사회적 책임 등 신문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담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의 신문법은 언론노동자의 편집 자율성, 독자 권익, 공정성·공익성을 지키지 못한다. 정부도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신문산업을 지원할 중장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10년 전 개악된 신문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문법은 지난 2008년 기업·개인이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과정에서 편집권 독립·사회적 책임·독자 권익보호 등의 조항이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노조는 크게 ▲편집권 독립 부활 및 정부의 신문산업 진흥에 대한 책임 의무화 ▲취재 및 제작활동 종사자의 편집 자율성 보장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편집권이 독립된 신문사에 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 ▲신문산업 진흥계획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정부 책임 명시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의무 명시 등을 신문법 개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언론노조는 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2022년으로 정해진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우선지원대상자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 지원 방안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지역신문 기사를 뉴스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등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