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대기질 개선법 시행 '운송업계 고민'
해수부 "미세먼지 저감장치 우선 지원 목적"
내년 1월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지역 운송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대기질이 나쁠 때 배출가스 5등급 대형차량이 항만지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2일 해양수산부와 항만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법 16조에서 정부는 항만구역과 어항 일대에 출입하는 자동차 중 배출가스 등급이 일정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달 배출가스 5등급 이하 경유차의 항만구역 출입 제한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인천대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천항을 드나든 차량은 총 523만7322대. 이 가운데 화물·대형차량과 컨테이너 차량은 절반 수준이다. 1일 8000여대 규모다. 등록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곳곳을 누비는 화물차 특성상 해당 차량 중 5등급 이하 경유차가 몇 대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 5등급 차량은 9만9000여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처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내려지면 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차량을 교체해야 하지만, 지입차량 차주나 영세한 중소운송사는 큰 부담을 져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우리 업체와 거래하는 차량 중 절반 가량이 5등급 차량일 것"이라며 "차량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 보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개인 차주들이 많아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화물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는 "대기질을 이유로 오래된 차량을 제재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단 차량에 대해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법을 먼저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출입 제한 내용은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고, 규제와 함께 항만 출입 화물차를 우선 지원(저감장치)하겠다는 취지"라며 "최근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 MOU를 체결해 항만 출입차량에 저공해 조치가 우선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