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2019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지난 2001년부터 경유세율 인상에 따라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액 인상분을 보조하는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 1ℓ당 266.58원을 지급하고, 혼합유에는 경유 함유량에 따라 보조한다.

이번 보조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로, 보조금 신청업체 37개사(82척)에 지급된다. 심사를 통과한 금액은 총 6억700만원이다.

인천해수청은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이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