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 소속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소속 사업장에 근무하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될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는 목적과 범위·용어 등에 대한 총칙부터 안전보건관리 내용과 담당 조직·직무,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 등의 사항이 담겼다.


우선 시는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 책임자를 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산재 예방 계획 수립부터 관리 규정 작성 및 변경·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작업 환경 점검과 개선·근로자 건강 진단·산재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산재 관련 통계 기록·유지 등 업무를 전담한다.


아울러 시는 안전 보건 업무 수행을 위해 경영 조직에서 구내식당 등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밖에 시는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관련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정하고, 업무를 심의·자문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이번 규정 제정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보한데 따른 시 차원의 조치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준수해야 할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로, 시정 사항 대부분 조치했다"며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통해 산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직원 안전·보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