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떨어진 곳에 편성 … 시의원 일부 "목적 맞게 사용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을 목적과 관련 없는 일반 사업비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전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도서관 건립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예결위가 수정 가결한 내용을 보면 본래 일반회계로 편성됐던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 37억5300만원이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시 요청에 따라 특별회계로 넘어갔다.

시가 관련 시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담긴 간접 환경영향권 기준을 적용해 마련한 내부 규정에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사용처를 '환경영향권 내 지역의 환경 개선과 도로·공원·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 사업'으로 한정해 놨다.

다만 환경 개선 성격의 사업들은 위치를 벗어나더라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영향권은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속하는 권역을 말한다.

그러나 가재울 꿈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지인 가좌동 서구도서관 주차장 부지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와 무려 14㎞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규정을 벗어난 셈이다.

강원모 의원(민·남동4)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투입하면 그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며 "의원 간 합의를 거쳐 예산은 통과됐지만, 시 측에 따끔한 일침을 놨다"고 말했다.

전재운(민·서구2) 의원도 "이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만 쓰게 돼 있는데, 이처럼 일반회계 사업을 돌려 편성한 데 대해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특별회계가 오로지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시는 환경 개선의 범위가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만큼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 개선 사업은 보는 관점에 따라 미세먼지나 악취 등 자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뿐 아니라 교육·문화 사업도 폭넓은 범주에서 포함될 수 있다"며 "목적성을 이유로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