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포인트 공무원比 훨씬 낮아 2 특수지 수당 5곳만 수혜 3 민간시설 대책 無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안을 두고 개선 의지 없는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지원 규모와 범위가 한정적이고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인천시의회와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장 공약 사항인 이번 계획에는 내년부터 종사자 후생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 포인트를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시비 지원시설 573곳의 정규직 3697명에게 10호봉 미만은 연 150점(15만원 상당)이, 그 이상은 200점(20만원 상당)이 제공된다. 도서지역 등 교통·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 종사자를 위해서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국·시비 지원시설 5곳의 104명이 대상으로, 이미 7월부터 소급 적용해왔다.

유급 병가도 늘린다. 시비 지원시설 근무 종사자 326곳의 2126명을 대상으로 유급 병가를 연 10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국비 지원시설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선 이 계획을 두고 규모와 범위가 매우 한정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복지 포인트의 경우 지급액이 연 15만~20만원으로, 평균 100만원대인 시 공무원 수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단 보여주기 식에 그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수지 근무수당의 경우 적용 지역이 5곳뿐인 것도 문제다. 수혜자가 모두 104명으로 인천지역 국·시비 지원시설 근무자 총 3897명에 견줘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이는 시가 각 지역별 사회복지사 처우 수준을 토대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인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규정된 기준과 범위를 그대로 적용한 탓이다.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은 "특수지 근무수당의 경우 수혜 대상이 매우 적어 아쉽다"며 "도서지역과 영종은 생활·고용 환경이 열악해 인력난을 겪는 시설들이 많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의했던 내용인데 시의 처우 개선안은 그 취지를 벗어난 듯하다"고 밝혔다.

이번 부실 개선안이 소통 부재의 결과란 비판도 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한 김성준(민·미추홀1) 의원은 "조례 통과 이후 시가 시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계획을 수립했다"며 "전반적인 지원 대상도 국·시비 지원시설에 그칠 뿐 아니라 민간시설에 대한 처우 개선책도 없다. 현장 목소리를 담기는 커녕 조례 취지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장 복지 포인트를 높게 정하면 예산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특수지 근무수당도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 범위를 정하기 애매하다는 점에서 공무원 수당 조례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