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대출조건 대폭 강화 … 2주택 이상 불가
과거보증 연장땐 '2년내 처분요건' 1회 연장가능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도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다주택자 투기를 막고,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증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가운데, 인천·경기지역 아파트 가격은 주춤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7일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SGI) 등 민간 보증기관에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며, 여유자금으로 주택을 사들여 투자하는 모습은 앞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 전세보증을 이용하다 연장을 원할 경우, 초과분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는 2년 내에 2주택을 판다는 확약서를 내야 보증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1주택자도 소득 규모에 따라 보증을 거부당할 수 있다. 공공보증기관 HF·HUG는 앞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에 대한 신규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단 민간 기관인 SGI 보증은 예외다. 이미 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보증 이용자의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허위 거주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회수되고, 2주택 이상 보유가 확인된 이용자는 보증 연장을 제한받는다.

한편 9·13 부동산대책, 9·21 공공택지 확대 방안, 전세보증 제한 등의 대책이 이어지면서, 이달 초 인천·경기 아파트값 오름세는 한풀 꺾이고 있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일 기준 10월 첫째 주 인천·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 전인 지난달 21일 대비 0.08% 올라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변동률은 8월31일 0.14%에서 9월7일 0.13%, 9월14일 0.12%, 9월21일 0.09%로 매주 축소되고 있다. 다만 경기 하남(0.47%), 구리(0.35%), 광명(0.27%), 과천(0.21%), 용인(0.15%), 안양(0.11%), 의왕(0.11%) 등 서울 인접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추석 연휴 이후 매수·매도자들의 눈치 보기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형국"이라며 "시장이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대출규제와 맞물려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있어 매수·매도자들 모두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종철·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