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덕적도 도입예정 '퍼스트퀸'호 4노트나 느리게 측정
안전설비비용 줄어 … 최고속도제한 빠른 배 원한 주민반발
인천~덕적도 항로에 도입 예정인 '퍼스트퀸(FIRST QUEEN)'호가 과거 외국에서 '고속선'으로 판정 받았다가, 국내 선박검사에선 '일반선'으로 인정받아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선은 고속선에 비해 안전설비를 덜 갖춰도 되다보니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편이다. 덕적도 주민들이 배가 작고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퍼스트퀸호 도입에 반발하는 가운데, 등급 변경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일보 7월3일자 19면>

19일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대부해운·한국선급 등에 따르면, 퍼스트퀸호는 최근 한국선급(KR)을 통해 일반여객선 기준으로 선박검사를 통과했다. 유효기간은 2018년 8월10일부터 2023년 8월9일까지다. 퍼스트퀸호는 정원 200명·270t급 규모로, 지난 2009년 홍콩에서 건조됐다. 대부해운은 조만간 인천~덕적도 항로에 이 배를 도입할 예정이다.

핵심은 해외에서 고속선으로 취급받던 배가 국내 선박검사 과정에서 일반선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있다. 이 배는 지난 2010년 프랑스선급(BV)에서 고속선으로 검사를 받았고, 당시 측정된 최고속력은 27.3노트였다. 해양수산부의 국내 고속선 기준에 따르면, 만재상태(배가 가득찬 상태)의 최고속력이 25노트를 넘고 국제 기준(HSC Code)에 부합하는 배는 고속선으로 분류하게 돼 있다.

퍼스트퀸호는 시운전에서 최고속력을 다시 측정하는 방법으로 고속선 기준을 피해갔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시운전에서 속력이 낮으면 고속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유권 해석했다"라며 "퍼스트퀸의 최고속력은 만재상태에서 25노트보다 낮은 23.03노트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퍼스트퀸호를 도입하려는 대부해운은 25노트 이하로 운행하면 일반여객선과 다를 게 없고, 고속선 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대부해운 관계자는 "통상 최고속력 26~27노트 선박은 25노트 정도로 운행한다. 24.9노트로 운항한다고 여객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검사관들이 안전 여부를 확인한 사안"이라며 "작은 속도 차이 때문에 고속선이면 여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 좌석 안전벨트나 구명보트 등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민 반발도 예상된다. 퍼스트퀸호가 현재 운항 중인 배보다 느리고 정원도 작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데, 일반선으로 선박검사를 통과했다면 앞으로 25노트 이하 운항이 강제되기 때문이다. 덕적도 주민들은 지난 14일 지역별 대표자 모임을 갖고 퍼스트퀸호 도입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기로 결정했다.

한 주민 대표자는 "덕적도 주민들은 느린 배만 타라는 거냐"라며 "조만간 서명을 걷어 관련 기관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