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안한 차량, 사고 안나면 형사적책임 동원 불가
길거리 단속도 육안으론 어려워
▲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청 차량민원과 직원들이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일부 리콜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시와 인천지역 10개 군·구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본격적 행정 처분에 착수했다. <인천일보 8월16일자 3면>

시는 16일 10개 군·구 교통과장과 긴급회의를 갖고 BMW 차량 차주들을 대상으로 운행 중지 명령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이날 국토교통부의 운행 정지 명령서를 동봉하는 작업을 마친 뒤 17일부터 등기 발송 작업을 시작한다.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 차주에 대해선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반송 이유를 확인하고 안전 진단을 독려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여서 문자 발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기준 인천지역의 BMW 리콜 대상 차량은 1만3465대로 이중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2104대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도 지자체와 함께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을 점검하고 서비스센터로 안내하는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이번 행정 조치는 국토부가 운행 정지 명령권을 가진 전국 시·군·구에 BMW 리콜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 조치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즉,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안전 진단 미실시 차량에 대해 형사적 책임 등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길거리 단속에 나서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안전 진단을 받은 차량과 아닌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운행 중지 명령의 목적이 처벌보다 차량 화재 등 사고 예방 차원인 만큼 계도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BMW 사태가 차주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어서 단속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안전 점검을 독려해 차량 화재를 막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