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업무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과 공공기관을 찾는 시민들의 편리한 일자리 상담을 위해 추진됐다.
창구에서는 일자리 관련 고용노동부 정책과 각종 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전문 직업상담사가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 노동 법률 상담도 한다.
상담창구는 매달 1·3번째 목요일 오후 3~5시에 열린다. 인천지부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으로 지역민들의 원활한 구인·구직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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