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촉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예산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한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맡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
진용복 의원은 "'도시숲'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면서 "도시숲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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