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법소원 추진

정보·수사기관이 인천일보 소속 기자들을 비롯해 민간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로 수집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와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인천일보 4월5일자 2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민변은 "최근 정보·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다"며 "위헌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하는 시민 500명이다. 민변은 최근 출범한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 이번 헌법소원을 다룰 예정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의 정보를 정보·수사기관에 넘기고 있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어떤 사유로 이용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인천일보 소속 전·현직 기자 6명도 지난 1년간 인천지방검찰청·서울지방경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육군수사단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정보를 수집당했다.

인천지검은 7차례로 수사 기관 중 가장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지난 3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자·PD·엔지니어·노조 관계자 등 100여명이 200여차례에 걸쳐 정보를 수집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변은 헌법소원 이후 행정·민사소송 동 후속 법적 대응과 함께 대안 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