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건수·친절도 따라 지원 감소 또는 혜택 결정
불법운영 포상금제 활성화도

인천시가 택시 불편신고를 대폭 줄이기 위해 택시에 대한 '상벌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편신고가 많으면 지원금을 줄이고, 적거나 칭찬이 많으면 혜택을 주는 형태의 정책이다.

시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씽씽 스마일 택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택시 불편신고는 지난 2012년 3277건, 2013년 5137건, 2014년 4053건, 지난해 상반기 1897건 등 매년 수천여건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불편신고 현황에 따르면 승차거부가 3523건으로 가장 많고, 불친절 3463건, 부당요금(미터기 미작동) 2725건, 교통카드 사용거부 182건, 기타 447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해 상반기 과태료 178건(1595만원), 과징금 87건(1339만원), 시정·경고 857건, 주의·불문 615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불편신고를 2000여건으로 크게 줄이기 위해 불편신고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조절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친절도를 평가해 친절한 택시에는 표창과 전액관리제 지도점검 유예, 카드수수료 100%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불친절할 경우 통신료·카드수수료·콜비 등 재정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5개월간 두 차례 이상의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면 무조건 통신료를 감액하기로 했다.

대신 친절도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개인택시 조합 주도로 친절캠페인을 매년 두 차례 이상 실시하고, 상반기 중 택시기사 권장 복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12부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택시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무면허 개인택시를 신고할 경우 5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100만원, 승차거부 5만원 등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시는 여기에 택시 부제 위반 행위 5만원,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5만원 등 포상금 지급 기준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불친절한 택시기사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