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철도 MRG→SCS' 전환
사업재구조화' 1년8개월간 자금 재조달 방안만 논의 … 사실상 포기
"민간사업자 부정적 반응 … 강제 할 수 있는 부분 아냐"
인천공항철도에 적용됐던 최소운임수입보장 제도(MRG)가 폐지된 가운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MRG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두 도로에 대한 MRG 폐지에 앞서 추진해야 할 '사업재구조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대주주 변경, 고금리 차입금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등 인천공항철도의 비용보전 방식을 MRG에서 SCS로 전환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7조원의 세금을 아낄 것으로 내다봤다.

운임수입이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MRG와 달리, SCS는 투자원금·이자상환액·운영비 등 표준 운영비를 정한 뒤 운송수입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에는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과거와 달리 현재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에 대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주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 재구조화는 MRG 폐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절차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까지 벌여가며 사업재구조화를 강조해 왔다. 민자사업이 '혈세 먹는 하마'로 비판받자, 투입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는 주주 교체, 차입금을 저금리로 변경, 협약변경 등을 통해 MRG 대신 SCS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년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현재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자금 재조달 방안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MRG는 민간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해 운영하고, 실제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과도한 예산 지출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MRG 적용을 금지한 상태다.

공항고속도로에 투입된 MRG 보전금은 2013년 기준 977억원에 이른다.

인천대교에도 127억원이 지급됐다.

시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영종도와 서구를 잇는 제3연륙교를 짓기 위해선 MRG 규모를 반드시 줄여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경쟁도로를 건설할 경우 두 도로에 MRG 보전금을 지금보다 더 줘야 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솔직히 답답한 심정이다"라며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TF팀은 계속 운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