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가동에 따라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4차 환경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17일 각 기관에 확인한 결과 시와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환경협정안을 교환했다.

환경협정에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과 지역 공헌 방안, 탄소배출권 시범사업,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환경친화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영흥화력 건설로 인한 지역의 대기오염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합의라 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처음 합의됐으며, 현재 적용되는 제3차 환경협정은 지난 2010년 체결됐다.

양측은 이번 협정에서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를 수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차 환경협정에서는 황산화물 970㎏/hr, 질소산화물 700㎏/hr, 먼지농도 100㎏/hr 등의 기준치를 확정한 바 있다.

시와 남동발전은 환경오염을 더 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신설·개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협의해 결정하거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석탄회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방안을 새롭게 세우기로 했다.

또 영흥화력 주변 거주민 건강검진, 대기오염 방지시설 최고 수준 설치, 전문기관 통한 미세먼지 측정, 24시간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등을 반영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