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안 심사·주요안건 손질예산안 신규 편성 난관…예결특위 24~30일 가동
▲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인천시의회가 제225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될 제225회 인천시의회에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주민세 인상, 인천관광공사 설립,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보증 등 다양한 주요 안건들이 심의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회의 핵심 안건은 '주민세 인상'이다. 기획위는 인천시가 제출한 시세 조례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주민세를 1인당 현행 4500원에서 120% 인상된 1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분 주민세도 5만~50만원에서 7만5000~75만원으로 50% 인상된다.

시의회는 고민에 빠진 상태다. 주민세를 올리자니 여론이 나빠지고, 안올리자니 정부로부터 지원을 덜 받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덜 받은 지원금은 지난 5년간 538억원에 이른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관광공사 설립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시는 오는 8월까지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출자동의안, 설립 자본금 및 경상경비 자금이 반영된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관광공사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태다. 시의회는 합리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서해 5도 주민을 비롯해 관광객에 대한 여객선 요금 지원, 여객선 운영 손실 지원, 수도권매립지 정책 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석탄발전소 건설이 좌절된 영흥화력 7·8호기에 대한 주민 청원을 처리하고, 다음달 1일에는 매립지를 찾아가 현장방문에 나설 전망이다.

이밖에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 결정했던 혁신학교(행복배움학교) 예산을 되살리는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가 인천시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법정전출금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각 상임위들은 추경 심의 과정에서 시 집행부와 '밀고 당기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같이 재정난 때문에 돈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예산안 신규 편성이 거의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상임위원회를 통해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가동된다. 예결특위가 심사한 추경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다음달 3일부터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착수한 뒤, 같은달 8~10일 시정질문, 1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